개인택시매매1 일반상식] '21년 1월부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택시운전 자격 취득기준, 개정 효과 및 내용, 응시자격과 구비서류 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조건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시 말해서 '21년 1월부터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된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 개정 사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등의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등이 요구되는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 요건 취득이 어려워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 연령이 고령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되었다. 이에 사업용 자동차 등의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도록 .. 2020.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