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주주보호(개미보호) 3법 발의1 인적분할 vs 물적분할, 물적분할 주주보호(개미보호) 3법 발의 행동이 답이다. 몇 개월전에 LG화학이 물적분할하여 LG엔솔을 물적분할을 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왜? 물적분할이 개인주주(개미투자)의 손실일까요? 그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인적분할 vs 물적분할 1] 인적분할 기존 (분할)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의 기업분할로써 인적분할은 주주구성은 변하지 않고 회사만 수평적으로 나눠지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더는 측면에서 선호합니다. 주주들로선 존속법인과 신설 법인 간 주식배정 비율 산정이 중요합니다. 상장사의 경우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많은 주주들을 설득하기에도 유리한 것.. 2022.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