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휴직급여 지원1 일반상식] '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출산 축하금 200만원 행동이 답이다 □ '22년부터 영아 수당(0~1세) 월 30만 원 지급, '25년부터 50만 원 지급 계획 □ 출산 축하금 200만원,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3개월씩 유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300만 원 휴직급여 지급 □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 60만원 → 100만 원 상승.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 합치면 총 300만 원 □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2자녀부터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 오늘 정부는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에는 금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출산할 경우는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 2020.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