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도급의 차이1 근로자 고용에 따른 고용관계 분류(파견, 도급, 위임, 용역, 소상장제) 및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근로자 고용에 따른 고용관계의 분류 및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비용 등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급하거나 회사를 분사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 고용에 대한 노동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고용에 따른 근로자 고용관계의 분류 1] 파견 ①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②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 제2조제1호)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사업주(또는 원청)와 파견사업주(또는 하청) 간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사실 관계.. 2021.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