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파견의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근로자파견을 구별하는 5가지의 기준), 불법판견일 경우 1]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2] 근로자 차별적 처우에 대한 보상 3개년 지급
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t worker)는 정규직 근로자(regular worker)와 비교하여 고용계약기간, 근무방법, 근로시간, 고용계약 주체와 사용자의 일치여부, 계약유형, 기업내부에서의 신분 등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는 고용형태의 정규성, 근로계약기간의 한시성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용근로에 대비됩니다. 정규직이 고용주에 의해 직접 고용되고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
2021.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