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 답이다.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의 회사의 문화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실행되지 전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2.124시간(1년)으로 가장 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근로시간을 기록한 독일의 1,361시간(1년)과 비교하면 연 753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며,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무려 354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기 전에는 정부는 근로자 1명당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반면 근로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에 우려는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2년이 되었지만 정부의 기대 고용 창출은 많지 않았고 기업의 우려처럼 업무의 공백이나 생산성 저하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근 2년를 돌아보면 1) 야근 없는 기업문화 변화 2) 회식이 축소되면서 가족과 시간 증가 3) 개인 취미 및 여가 생활 증가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 근로계약서, 급여와임금, 휴일근무수당(연차, 출산휴가 등), 퇴직금 등 직장인이면 꼭 알아둬야 할 법과 제도를 소개합니다
1] 주 52시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일근로수당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선 연장근로 수당 50%까지 합쳐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 40시간, 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확대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즉,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삼일절, 광복절, 명절 연휴 등 15일 안팎의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에도 통계 약 20% 정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다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본인을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포함, 모든 근로자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급여와 임금
임금은 통상임금제와 포괄임금제로 나뉩니다. 통상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상여금, 연월차 수당, 연장근로 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반면, 포괄임금제(고액 연봉자 임원, 대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매월 일정액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야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여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월급이 통상임금제로 지급되는지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휴가근무수당 (연차, 결혼 휴가, 출산휴가, 생리휴가, 난임휴가, 유아휴직)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무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특히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최대 26일까지 유급 연차휴가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다 쓰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휴가,,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 연차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나뉘어 있지만 올해 공식적으로 도입된 새로운 연차도 있습니다. 바로 난임 휴가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 치료 휴가를 연간 3일 부여하는 것으로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 근로자라면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뀐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도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15일의 연차휴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직장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퇴직금입니다. 13월의 월급만큼이나 직장인이면 퇴직 후 생활 안정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충족기준은 근무지에서 1년 이상은 일하고, 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요건이 충족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급기한입니다. 지급기한은 퇴직금은 퇴사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간혹 다음에 준다면서 미루면서 피하는 악덕 사장이 있는데 만약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사유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1년 근무하면 한 달 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나온다’는 퇴직금 계산법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하기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딱 1년 근무했다면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면 퇴직금이 산정되지만. 만약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나의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나 7월에 기업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근로자들이 많이 퇴직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직행되었지만 근로자의 한 명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는 워라벨을 정부의 선택에 저의 1표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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