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의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19년말 중국 우환에서 시작한 코로나 19 때문에 '20년은 바이러스 전파로 인해 단기간에 전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실업문제'가 있습니다.
'20년 코로나 19로 인하여 항공, 여행사 중심으로 취업자는 줄어들고 실업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를 받는 대상자도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문제가 된다면, '21년에도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대상과 수령금액, 수급조건, 계산방법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직업능력 및 재취업 활동을 위해서 실시된 국가제도입니다. 여기서 실업급여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합친 내용입니다.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다시말해 구직기간 동안 실업자분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 주기적으로 지급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구직급여가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자 모든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만족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퇴사한날 기분으로 18개월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던 사람 2. 퇴사한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사람 그리고 3. 지정된 기간동안 2번이상의 구직활동이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자 분들도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서를 통해서 일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제출서류로는 근로계약서나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인(의원면직 등) 퇴사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밑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수령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수급기간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기준으로는 연령구간을 50세 미만으로 통일하였고 가입기간은 1년미만인 분들도 120일로 더욱 늘어납니다. 만약 50세 이상 중에서 10년 이상의 근무자일 경우 최대 270일까지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안을 기준으로 자신으 근로기가을 확인하셔서 쉽게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
■ 계산방법
위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예상 금액을 추정하기에는 계산하는 과정에 오류가 날 수 있고 계산식이 복잡하여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아주 간단한게 자신의 실업급여 금액을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에 접속해주세요.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신청방법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와 관련된 궁금한 정보는 확인 바랍니다.
우선 워크넷 홈페이지를 접속바랍니다.
접속하신 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은 개인과 기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간편하게 네이버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메인 화면에 로그인 정보 밑에서 구직신청관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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