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1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민간기업 확대 적용 기준 (30~300명 미만 '21년 1/1일 실행) 행동이 답이다.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에 대한 민간기업 확대 적용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의 확대 보장을 위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였습니다. (’20.1.1.부터 단계별 시행) ■ 개정배경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는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 상이하였으나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 2020.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