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건폐율 계산방식 및 기준
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용도지역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에 일정한 행정규제를 가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적합한 용도에 사용되도록 지정된 곳을 말한다. 한마디로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규제하는 행정수단이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들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다. 물론 세분화된 각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