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 경제, 직장업무/경제, 기업분석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모든 것, 기준, 정의, 기간, 일정, 세율, 부부공동명의, 계산 사례

by 실행하는 아빠 2021. 12. 9.
반응형

행동이 답이다. 

종부세의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다시 말하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행정 재산세의 하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1]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 (1세대 1주택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2] 특수한 경우 납세의무자 : 주택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양도하는 경우 취득자(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탁한 주택도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재산세와 다른 점 : 부동산 등 보유자에 대하여 1차로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소재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종합부종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 과세표준 계산 사례

​ -. 국내 보유 중인 주택의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20억 원 가정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25% 감면 적용)

1]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 〔20억 -(20억 X 25%)〕 = 15억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일반적인 경우 : (15억 - 6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 1세대 1주택자 : (15억-9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1년 이후)

 

■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억 원 줄여듭니다. 즉 각각 따로 종부세를 납부할 경우 공제액은 각 6억원씩 12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사람으로 귀속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공제액은 1주택으로 간주하여 11억이 됩니다. 

  -. 하지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소유자의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이상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