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 답이다.
종부세의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다시 말하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행정 재산세의 하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1]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 (1세대 1주택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특수한 경우 납세의무자 : 주택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양도하는 경우 취득자(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탁한 주택도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재산세와 다른 점 : 부동산 등 보유자에 대하여 1차로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소재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종합부종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 과세표준 계산 사례
-. 국내 보유 중인 주택의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20억 원 가정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25% 감면 적용)
1]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 〔20억 -(20억 X 25%)〕 = 15억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일반적인 경우 : (15억 - 6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 1세대 1주택자 : (15억-9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1년 이후)
■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억 원 줄여듭니다. 즉 각각 따로 종부세를 납부할 경우 공제액은 각 6억원씩 12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사람으로 귀속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공제액은 1주택으로 간주하여 11억이 됩니다.
-. 하지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소유자의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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