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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직장업무/재무, 손익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의미와 계산 방법 / 유급휴일, 주휴수당

by 실행하는 아빠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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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계산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직장인은 자신의 시간을 팔아 임금을 받는 것 입니다. 다시말해서 직장인 대부분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정해지며 그 맞게 소정의 급여를 받습니다. 따라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면 근로시간에 대해 계산방법과 그 의미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에 임금계산의 기본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중요성   

  -.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본적인 임금이 결정되고, 이 개념이 주휴수당, 통상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모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소정(所定)’은 ‘미리 정해진’이란 뜻입니다.

  -. 법정근로시간이란 많이 알려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노동법에서는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에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고 이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가 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가 40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이것이 ‘연장근로’ 또는 ‘시간 외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 예를 들어 내가 9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하는 노동자이고, 점심시간이 1시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8시간이고,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이 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내 근로계약서에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정해놨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두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주일에 1일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게 되고,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시간 수, 이것을 ‘주휴시간’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일요일에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일요일 8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만약, 내가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라면 주휴시간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나의 1주일 근로시간 ÷ 40 × 8 = 주휴시간’
  ‘나의 소정근로시간 = 나의 1주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직장인들이 대부분 월급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이에 우리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통상임금 등을 계산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 통상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주휴시간) = 48시간

  -. 그럼 한 달에 평균 몇 주가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봅니다.

    365일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평균 며칠이 들어가는지가 나오고, 이것을 다시 7로 나눠주면 한 달에 평균 몇 주가 들어가는지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1달은 평균적으로 4.345주(365일÷12개월÷7일)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1주의 소정근로시간) × 4.345주(1달의 평균주수) = 약209시간

   바로 이렇게 계산된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월급이 결정됩니다. 

 

  -. 모든 직종의 소정근로시간을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분명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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