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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민간기업 확대 적용 기준 (30~300명 미만 '21년 1/1일 실행)

by 실행하는 아빠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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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에 대한 민간기업 확대 적용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의 확대 보장을 위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였습니다. (’20.1.1.부터 단계별 시행) 

 

■ 개정배경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는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 상이하였으나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18.3.20, 근로기준법 개정)

■ 시행시기

   개정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2020.1.1.로 실행 완료하였고, 근로자 30~300인 미만: 2021.1.1. 실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5~30인 미만: 2022.1.1. 실행될 계획입니다. 

■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의무화 합니다. (휴일 15일 내외 추가)

   공휴일은 일요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제외),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외)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적용합니다. 

   대체 공휴일은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였습니다.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일요일”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일요일은 제외합니다. 

■ 휴일수당 

   만약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게될 경우,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휴일대체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개별 근로자 동의 불요)하면,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제2항 단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 경우 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하며, ②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미리 고지(24시간 전)해야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광복절(8.15)을 8.17.로 휴일대체하였다면, 8.17.이 휴일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에도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하여야 하므로 휴일 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 가능합니다. 예시)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이 월~일(7일)인 사업장에서 월~금(5일) 8시간씩, 토 12시간을 근무하여 총 52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휴일대체를 통해 8시간을 추가 근로하게 되면 일요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추가되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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