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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5,11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by 실행하는 아빠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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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요즘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분양시장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1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실상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 전매제한받고 있으며, 이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증가되어 청약과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이유인즉, 20년 분양 단지 중 40%이상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청약과열 단지가 지속 발생하였으며 분석 결과 당첨자 중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 대상 지역을 서울과 수도권, 지방 광역시 등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의 번지는 풍선효과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해 집값 안정화 의도이며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씩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되파는 분양권 전매 행위가 자칫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도록 한 대책과 맞물리면서 청약 경쟁률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큰 돈을 몇 년간을 아파트에 묶어 두기가 쉽지 않으니 수요는 자연 수럽 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공급량도 크게 변화가 없느니 가격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와 부동산 제도 강화 그리고 세계의 보호무역, 유가까지 변수가 많아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은 아주 크다보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 - 부동산인사이트

부동산 용어 간단 정리 

■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말한다. 분양가 규제(예로 원가연동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팔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2005년 8월 13일 부동산 종합대책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하는 주택 중 채권을 사지 않는 25.7평 이하는 수도권의 경우 5년을 10년으로 전매제한을 강화한 예가 이것이다 

■ 분양권 전매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권이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의 입주권을 뜻한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는 입주권을 권리 형태로 명의 변경하여 제 3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 주택청약통장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으로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돼 있다. 

■ 청약가점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2007년 9월 1일 모든 아파트에 ‘100% 청약가점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가구주 연령,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청약 기회를 차등하는 제도다. 따라서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진다. 주요 내용은 ① 전용 85㎡ 이하 주택 가점제 75%, 추첨제 25% / 전용 85㎡ 이상 가점제 50%, 추첨제 50% 진행 ② 기존 유주택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 범위를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에서는 1순위 청약자격 인정 ③ 청약가점제 도입에 따른 신혼부부 등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초기 가점항목 중 세대주 연령 항목 삭제 ④ 청약부금 가입자 피해에 대한 고려는 논의에서 제외되고 현행대로 유지. 정부는 가점제 도입으로 아파트값 하향 안정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매제한 

사전적으로 ‘전매(轉賣)’는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전매제한이라 함은 산 것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제한 대상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일반적인 입주권과 분양권을 의미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통해 조합원 등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권 : 청약을 통해 조합원 외의 일반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법」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에 대한 전매제한의 대상 및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지역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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