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1 비수도권 코로나 10시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그리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행동이 답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 14일까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 8일부터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 2021.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