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방법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당세액공제제도, 그로스업 제도(gross-up), 이중과세란? 행동이 답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란?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대한 조정이다. 다시말하면 법인세법상 타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이익배당 등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의 세후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한다. 이 경우 동일 소득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배당 시 배당소득세 과세)과세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배당금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개인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2022.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