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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당세액공제제도, 그로스업 제도(gross-up), 이중과세란?

by 실행하는 아빠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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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란? 

​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대한 조정이다. 다시말하면 법인세법상 타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이익배당 등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의 세후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한다.

  이 경우 동일 소득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배당 시 배당소득세 과세)과세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배당금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개인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등의 과세로 과세가 종결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하기 때문에 동일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 이에 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두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1] 배당세액공제제도는 회사가 당해 소득 및 비용을 산정해서 법인세를 내는데 투자자에게 준 배당금에 또 세금을 물리면 회사 이익에 세금을 두번 매기는 꼴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배당세액공제다.

  2]소득세법에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게 그로스업 제도(gross-up)이다. 

  3] 이중과세란? 배당금에 대해서 지급하거나 받는 법인에 대해서 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B법인이 A법인의 주주라고 할때 A법인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B법인에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A법인은 소득 100에 대해서 전부 배당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세금을 제외한 당기순이익 80에서 B법인에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B법인은 배당받은 80에 대해서 세금을 낼 것인데 이 때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100이 발생했는데 A법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B법인에게 세금을 매기면 같은 소득에 대하여 2번 세금을 배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득을 지급하는 A법인이나 소득을 지급받는 B법인 둘 중 한 법인에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합는 것입니다

 

■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방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은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붜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출자법인의 배당지급법인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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