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1 일반상식]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 부분의 변경이 특히 많은데 미리 알고 대응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1년 부동산 제도 변경 □ 1월 부동산 정책 1]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 현행 : 분양권과 주택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양도세를 냅니다. 단 주택이 9억 원 이하이며,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변경 : 분양권이 1주택으로 간주되면서 1주택 1분양권자도 2주택자가 됩니다. 6~42% 양도세에 2주택일 경우 10%, 3주택일 경우 20%가 중과되고, 여기에 7.10 대책에 따라 21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 .. 2021.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