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1 ■ 외국인 비자(단기. 장기)의 종류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행동이 답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절차 및 고용 가능한 비자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분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가능한 비자는 E-9, F-4, F-5, F-6, H-2으로 알고 있습니다. E-9, H-2 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하여야 하며 F-4는 단순노무직 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 대부분이 단순노무에 해당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F-5, F-6 체류자격외 활동에 제한 없습니다. 따로 출입국 신고할 사항도 없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2023.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