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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비자(단기. 장기)의 종류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by 실행하는 아빠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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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절차 및 고용 가능한 비자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분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가능한 비자는 E-9, F-4, F-5, F-6, H-2으로 알고 있습니다. 

   E-9, H-2 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하여야 하며  F-4는 단순노무직 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 대부분이 단순노무에 해당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F-5, F-6 체류자격외 활동에 제한 없습니다. 따로 출입국 신고할 사항도 없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입니다. 

 

2. 외국인 비자의 종류

     1) 단기체류비자

     

    2) 장기체류비자

 

3.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 일반외국근로자 고용절차

         ① 내국인 구인노력 → ②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③ 고용허가서 발급 → ④ 근로계약체결 → 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⑥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⑦ 사업장 배치

 

     2) 외국국적동포 고용절차(특례고용)

    ① 내국인 구인노력 → ②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③ 근로계약체결 → ④ 근로개시신고 

 

 

4.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다음의 외국인근로자는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 고용허가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해서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대한민국에 취업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  다음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음에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기숙사의 제공위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기숙사의 제공위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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