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기준1 ■ 경찰청 무사고 운전자(모범운전자) 선발기준 행동이 답이다 민원인께서는 모범운전자 선발기준 관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항에 따라면 '모범운전자'란 제 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관련 제출서류 1. 모범운전자 가입 신청서 2.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이력서 1부(증명사진 2매 첨부) 4.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 결격사유 1. 최근 2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로 선발된 후 면허가 취소된 사람 3. 10년이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범하였거나, .. 2021.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