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 답이다
민원인께서는 모범운전자 선발기준 관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항에 따라면 '모범운전자'란 제 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관련 제출서류
1. 모범운전자 가입 신청서
2.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이력서 1부(증명사진 2매 첨부)
4.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 결격사유
1. 최근 2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로 선발된 후 면허가 취소된 사람
3. 10년이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범하였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모범운전자로 활동하다 연합회 정관에 의해 제적된 사람
6.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모범운전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사람
□ 처리절차
경찰서 접수 -> 모범운전자선발심사위원회 심사 -> 모범운전자증 교부 -> 모범운전자회 가입 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청 182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작성부서 : 각 관할 경찰청 경무과 전화 : 1566-0112
'일상, 일반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담보대출 규제 요약 및 부동산 규제 관련 조견표(정보) 입니다. (0) | 2021.03.07 |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수령금액, 수급기간, 계산방법, 신청방법 등 총정리 (2) | 2021.03.02 |
과대포장 법적 과태료 기준 및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2) | 2021.02.23 |
일반상식]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안전Dream의 지문 사전등록제 (0) | 2021.02.15 |
일반상식]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2) | 2021.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