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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직장업무/재무, 손익

2020년 주 52시간 근무 기준 계정 및 근로기준법 세부 내용

by 실행하는 아빠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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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에 기준 계정 및 근로기준법 세부 내용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2018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의 회사의 문화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실행되지 전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2.124시간(1)으로 가장 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근로시간을 기록한 독일의 1,361시간(1)과 비교하면 연 753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며,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무려 354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이낙연 국무총리 /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 7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일근로수당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선 연장근로 수당 50%까지 합쳐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40시간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 1 1일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확대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삼일절, 광복절, 명절 연휴 등 15일 안팎의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세부 내용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게, 휴일) 044-202-797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 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 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 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 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 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 3. 20.>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 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 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 다. [전문개정 2018. 3. 20.] [시행일:2018. 7. 1.] 제59조 [시행일:2018. 9. 1.] 제59조제2항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기 전에는 정부는 근로자 1명당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반면 근로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에 우려는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현재  52시간 근무이 시행된지 2년이 되었지만 정부의 기대만큼 고용 창출도 많지 않았고 기업의 우려처럼 업무의 공백이나 생산성 저하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일과 삶은 균형'이란 측면에서는 직장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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