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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직장업무/재무, 손익

아르바이트비용 법적기준, 주휴수당. 연차 및 퇴직금 지급 기준

by 실행하는 아빠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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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모기업에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40~50억 정도... 따라서 법적인 부문도 많이 알고 있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전에 궁금한 오늘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법적기준 특히 연차 및 퇴직금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8,890원으로 2019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 공약 10,000원에 따라 18년, 19년에 각각 16.4%  10.9%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소상업, 중소기업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이 많겠지만 미래 지향점으로 봤을 때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영세,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는 관점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땐 많은 도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에 10,000원 공약은 주휴수당까지 적용하면 10,308원으로 공약을 실천하셨습니다.)

출처 : 뉴시스1(news1)

우선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minimum wage system)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미국의 경우 7.25~12.5달러(약 8,000원~13,000원)정도이며 일본은 761~985 앤(약 8,000원~11,000원)으로 환률에 따라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나 주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임금계산기

또한 아르바이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라고는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는 광고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만 2020년 실질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에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근무하면 8,590원/hr, 2일근무하면 주휴수당기준 15시간(주간)을 초과할 경우 10,30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는 179만 5310원이다. 여기에 소정의 시간을 추가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아르바이트생의 법적 지위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지칭하는 근로자가 최소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셨다면 단시간 근로자 내지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만근 시 1개씩 발생,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할 것이고, 통상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하에는 아르바이트생이 단시간 근로자라는 가정 하에 연차휴가, 퇴직금에 대하여 서술하겠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대다수 인원이 주간에 정해진 일수의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4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그 기간의 총 일수’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를 의미합니다. 이를 토대로 산출된 평균적인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공식에 대입하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 조제 1항 관련))  

   휴일·휴가의 적용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내용과 예시를 정리하자면 대다수 인원이 2주간 정해진 일수의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4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그 기간의 총 일수’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를 의미합니다. 이를 토대로 산출된 평균적인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공식에 대입하면 단시간 근로자의연차휴가일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단시간 근로자라도 년 이상 근속을 하는 경우에는 1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와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인 기간이 총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의무가 생기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르바이트에 대한 법적 기준으로 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일했으면 합니다. 그 외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간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소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채권 보장기금 등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간접인건비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작성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단기근로자가 원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에 대한 이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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