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 답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8,590원(월급 1,795,310원)에서 '21년 8,720원(월급 1,822,480원)으로 +1.5% 인상했다. 주요국가별 '21년 적용될 최저임금액 결정 및 제도개선 등의 주요 정책자료로 활용 위해 주요국가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작성하는데 이 중 아시아 국가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및 정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자.
□ 대만
- 2020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월 23,800NT$(우리나라 기준으로 930,104원)로 전년(23,100NT$) 대비 3.03% 인상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상공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7월에 예정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동결 가능성이 켜지만, 내년 2021년 대만의 최저시급은 24,000NT$ +0.8% 인상으로 마무리 되었다.
□ 말레이시아
-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월 1,200링깃으로 전년(1,100링깃, 말레이반도기준) 대비 9.09% 인상 되었다. 2020년 도시별 생활물가 차이를 반영하여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를 포함한 56개 도시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이동제한명령조치로 대부분의 사업장 영업이 중단되었으나, 이 기간 근로자의 근로여부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률에 따라 급여 전액을 지불하라는 정부의 지침이다.
□ 베트남
- 2020년도 최저임금은 1지역 기준 월 442만동으로 전년(418만동) 대비 5.74% 인상하고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국가임금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전체 평균 5.5% 인상안으로 결정 되었다. 2019.11월 노동법이 개정, 2021.1.1부터 개정노동법이 시행하고 개정 주요내용은 ①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고용률 및 실업률, 노동생산성, 기업들의 지출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② 국가임금위원회 내에 다수 전문가를 포함 한다.
□ 우즈베키스탄
- 2020년 2월 최저임금은 월 679,330숨으로 전기(’19.8.1.~‘20.2.1, 월 634,880숨) 대비 7% 인상 되었다. 행정수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최저임금이 활용되었으나, 2019.9.1. 회계기준액, 연금산출기준액을 행정수수료 산출기준으로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최저임금과의 연계를 차단 했다.
□ 이스라엘
- 2020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29.12NIS, 월급 5,300NIS로 2018년 인상 이후 동결 되었다. 2018.4.부터 이스라엘 경제부는 주당 근무시간을 43시간에서 42시간으로 변경, 이에 따라 월 근무시간 186시간→182시간으로 줄어, 최저시급은 28.49NIS → 29.12NIS으로 인상효과가 있다.
□ 인도네시아
- 2020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8.51%이며, 각 주는 이를 바탕으로 주최저임금 결정한다. 자카르타수도특별주의 경우 월 4,267,349루피아로 결정하였으며, 전년(3,940,973루피아) 대비 8.28% 인상 하였다. 2017년 이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매년 8%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일본
- 2019년 10월 적용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901엔으로 전년(874엔) 대비 3.09% 인상 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2019년 개정의 기준인상폭(평균 27엔)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통일하여 표시하기 시작한 2002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도쿄, 가나자와 지역 최저임금은 2019년 처음으로 1,000엔 상회하였다.
아시아 국가는 많아서 1편, 2편으로 나눠서 작성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으로 처벌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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