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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주요국가별 최저임금 및 임금제도. 정책 현황 (2020.6) _ 아시아 국가 ②.오세아니아. 아프리카

by 실행하는 아빠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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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8,590원(월급 1,795,310원)에서 '21년 8,720원(월급 1,822,480원)으로 +1.5% 인상했다. 그럼 주요국가별 '21년 적용될 최저임금액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자.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최저임금 인상 및 주요 정책 현황이다. 

출처 : 네이버 지도 

□ 중국 

  - 2019년 전체 32개 성·시 중 북경, 상해 등 총 8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했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지역별 구분 적용하며,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역의 인상율은 평균 9.3% 적용되었다. 전일제 월급을 기준으로 상해의 최저임금이 2,480위안으로 가장 높고, 상해·북경·광둥·천진 등 7개 지역이 2,000위안을 초과 한다. 중국은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중진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양극화 및 저임금 근로자와 빈곤인구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전망된다. 

□ 캄보디아 

  - 2020년 적용 월 최저임금(직물, 봉제, 신발업계 한정)은 190달러로 전년(182달러) 대비 4.4% 인상했다. 직물, 봉제, 신발업계 근로자에 대한 2020년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시행령이 시행되었으며 그 외 업종은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 태국 

  - 태국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며, 2020년 1월 적용 지역별 최저 일급은 313~336바트로 ’18년(308~330바트) 대비 1.54~1.89% 인상 된다. 방콕은 325바트에서 331바트로 1.84% 인상했다. 

□ 터키 

  - 2020년 적용 일 최저임금은 98.10TL로 전년(85.28TL) 대비 15% 인상했다. 

□ 필리핀 

  - 필리핀은 17개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각 지역내에서도 산업별로 상이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수도권지역(비농업 업종)의 2020년 현재 최저임금은 일급 537페소(10.2달러)로 전년 대비 동결했다.

출처 : 네이버 지도

 □ 뉴질랜드 

  -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성인 기준) 시간당 18.90NZ$로 전년 (17.70NZ$) 대비 6.8% 인상했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국가 봉쇄령(4월)으로 인해 필수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레스토랑, 카페 등의 영업을 중지했다. 이와 동시에 최저임금이 인상됨(4.1.자)에 따라 야당과 재계는 약 9개월가량 최저임금 인상 시행을 연기할 것을 정부에 요청 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봉쇄령에서 제외된 필수서비스 직종(환경미화원, 보안 등)에도 적용되므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그대로 시행하되, 기업 운영난 해소와 대규모 실직을 방지하고자 보완정책(근로자 임금보조금제도* 등 약 250억 NZ$ 이상 규모의 기업재정보증 프로그램) 마련되었다.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 및 코로나19 사태 이전 평균임금의 80% 이상 지급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호주 

  - 호주의 최저임금은 연령별, 업종별, 숙련도별 구분 적용하며,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19.49A$로 전년(18.93A$) 대비 2.96% 인상 되었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는 2020년부터 알루미늄업 등 약 73개 직군에 대해 개정 산업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2020.3월 호주 노조 총연합(ACTU)은 세계적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침체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약 4%(주급 기준 인상분: A$ 30)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산업협회 등 사업주 대표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 경기 위축 및 실업률 급증이 전망되므로, 고용시장 유지와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 2019년 1월 1일 최저임금법 시행 되었다. 2020년 3월 1일부로 시행된 최저임금은 시급 20.76랜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대략 3,660랜드, 주 45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대략 4,100랜드 수준)로 2019년(20.0랜드)에 비해 3.8% 인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되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 인하는 국가 많아지고 있다. 2021년에는 경기회복이 되어 많은 국가가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며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최저시급이라 제도가 없는 아프리카의 나라는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 받았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이 금액은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외 비용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 받았으면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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