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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일반상식] '21년 1월부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택시운전 자격 취득기준, 개정 효과 및 내용, 응시자격과 구비서류

by 실행하는 아빠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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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조건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시 말해서 '21년 1월부터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된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 개정 사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등의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등이 요구되는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 요건 취득이 어려워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 연령이 고령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되었다. 

  이에 사업용 자동차 등의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현재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버스, 화물자동차 등과 달리 택시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택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자격시험의 공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시험 시행 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였다. 

□ 개정 주요 효과 및 취득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은 ① "개인택시의 양도 양수, 조건이 까다로워 택시기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 개선으로 ② 젋은층의 택시기사로의 유입을 통해 IT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하여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면허를 양수할 때 ③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이 필수이던 이전의 조건을 폐지한다는 것이며 ④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젊은 택시기사 유입 조건은 기존 개인택시 면허 양수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영업용, 비영업용(자가용) 관계없이 경찰청 무사고 기준 운전경력 5년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5일간을 받고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젊은 택시기사 유입으로 개인택시 평균연령 62.2세가 되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일부 해결될 것이다. 

 

□ 응시자격 및 구비 서류 

 - 응시자격 *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20세 이상인 자  /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 이상 경과자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 판정자

 - 구비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분 / * 운전면허증,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 * 사진 2매 (3×4cm, 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판 사진) / * 수수료 \ 10,000원

 ※ 조합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조합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객자동화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개인택시 양수기준 합리화(안 제19, 21, 35조 등)

  종전에는 개인택시 양수 요건 취득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등의 경력요건이 요구되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기관 변경(안 제45, 50, 51, 53, 54, 55, 56, 59조 등)

  종전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택시연합회에서 실시하였으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기관을 변경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 합리화(안 별표 62)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 단말장치,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호출 또는 통신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확보한 경우도 통신 설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함. 

 

  모든 법 개정은 명암이 있다고 생각되며 택시 운수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되 현재 택시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신경을 썼으면 한다. 그리고 개인택시에 관심이 있고 기존의 복잡하고 어려운 양수 자격으로 인해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이번 완화 조치는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합다.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 완화 조치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다면 소망하던 개인택시를 내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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