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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일반 상식]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 중개수수료율, 중개수수료 계산기, 지급시점(주택, 오피스텔, 주택외)

by 실행하는 아빠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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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매, 전세, 월세를 구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지불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있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이사를 할 때는 꼭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미리 알아두고 이사 예산을 책정하는 게 좋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지역마다 구매 매물의 금액이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수수료율이 변동되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시점은 기본적으로 거래대금 지불이 완료되는 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중개수수료는 서로 간의 약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지급한다. 중개 수수는 세입자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도자(세입자)와 매수자(집주인)이 각각 지불한다.  

  부동산 중개사가 중개를 해준 대가로 중개보수 지급하는 시점은 시행령으로 공지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2항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주택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의 경우로 총 3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 주택의 경우(주택 부속토지, 주택부양권 포함)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 요율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 1. 6 공포ㆍ시행)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의 경우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는『주택의 매매·교환 9억 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6억 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별 차이가 있으므로 거래하는 해당 지역 중개보수를 확인하는게 좋다. 지역별 중개보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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