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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일반상식] '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출산 축하금 200만원

by 실행하는 아빠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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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 '22년부터 영아 수당(0~1세) 월 30만 원 지급, '25년부터 50만 원 지급 계획 

□ 출산 축하금 200만원,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3개월씩 유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300만 원 휴직급여 지급 

□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 60만원 → 100만 원 상승.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 합치면 총 300만 원 

□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2자녀부터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 

 

오늘 정부는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에는 금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출산할 경우는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 원의 휴직급여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됩니다. 우선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영아 수당을 도입합니다.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다. 첫해 30만 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0~1세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가 지원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0시 월 20만원, 1세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0세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3.4%, 1세의 경우 36.6%에 불과하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매월 50만 원 지급해 부모가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직접 육아 등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태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해 2022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가 현행 6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여성과 대기업 근로자 위주로 사용돼왔던 육아휴직 제도도 개편됩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해 '맞돌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에 달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육아휴직의 소득 대체율도 상향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1~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 기간에는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 원)만 받을 수 있는데, 4~12개월에서도 통상임금 80%(월 150만 원)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먼저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점차 확대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2.75만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중위소득 200% 이하)을 대폭 확대해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2022년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저출산 시대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출처 : 노컷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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