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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과대포장 법적 과태료 기준 및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by 실행하는 아빠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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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과대포장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과대포장된 제품을 사용할 때에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자원과 환경에 미치는 영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과대포장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과정,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질문 내용이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한계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가 있습니다.

  즉, 포장재 등에 대한 뒤처리를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예를 들면 소주/맥주 병 등 공병을 회수하기 위해서 공병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페트병이나 비닐 등의 수거가 무료인 이유는 그것이 공병처럼 EPR 규정대로 수거를 한 비용이 바로 무료 수거에 대한 대납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  과대포장을 한 제품은 당연히 그 과대포장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어떻게 지불되는지를 알게 되면 소비자가 구태여 폐포장처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2003년부터 15개 품목(전자제품 5개, 전지(4개), 포장재(4개), 타이어, 윤활유)에 대해 적용됨. 2004년엔 형광등과 필름포장재가, 2005년부턴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등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된다.

 

■ 과대포장 법적 과태료 부과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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