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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직장업무/경제, 기업분석

소득의 정의 및 종류] 근로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

by 실행하는 아빠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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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득에는 일반적으로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동력과 시간을 넣는 근로소득, 아이템이나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아서 얻는 사업소득, 자산/저작권/주식 등으로 돈을 벌어주나 배당(분배금) 자본소득입니다. 그 중 보통사람들이 크게 의존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몸을 다치거나 하면 더 이상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많이 노력 등이 필요하고 힘들지만 차근차근 제대로 일구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부자들은 대부분이 사업소득을 일구어 사업+자본소득으로 최고의 부를 축척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득을 어떻게 증대해야 할까요? 이에 소득의 정의 및 종류애 대해서 자세히 알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그럼 직장인이 지향해야 할 소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소득을 증대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을 기본으로 직장을 다니며 사업소득에 대한 구상하고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본소득은 어떨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사업장 위에 숟가락을 얹으면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숟가락 자본이고 밥상은 주식이다. 무수히 많은 기업 중 함께할 주식을 찾아서 꾸준히 매입하여 사업소득을 영위하고 배당을 재투자함으로써 자본소득의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고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화폐가치는 떨어집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오를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으니 장기적으로 근로소득을 점점 자본소득으로 이동시켜야 60세 이후 근로소득이 멈추게 되면 자본소득과 연금(국민연금 등)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와 개인 용돈으로 매월 미약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소득은 무조건 배당주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신사임당님의 "킵고잉"에 나오는 소득 종류에 대한 간략한 정리하고 그에 맞는 부연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 : 이 소득의 기본 재료는 "노동력"이다

  내가 멈추면 소득도 멈춘다,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다시말하면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 회사, 노가다, 블로그 등

2] 사업소득 : 기본재료는 "생각"이다

  생각이 좋은면 돈과 노동이 따라온다, 따라서 생각이 좋다는것을 증명하기 우해 돈과 노동이 거의 들지 않는 "생각"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한다 생각이 좋다는것이 증명되면 더 많은 돈과 노동이 따라옵니다, 투자나 동업 제안이 계속 들어올 것이며, 수많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공급하고 싶어할것입니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점에서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구별되고,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따로 구분하여 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구별되어 집니다. 

  

​3] 재산소득, 자본소득 : 이 소득의 기본재료는 " 돈"이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자산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자산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 할 수 있습니다. 빌리는 경우 소득 증가속도가 더 쁘를 수 있지만, 더 빠르게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산을 쌓은 사람은 부자가 되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자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노동이 멈추거나 사업이 멈추는 순간 몰락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이용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저축을 통해 받게 되는 ‘이자 소득’과 땅이나 집, 건물 등을 빌려 주고 받는 ‘임대 소득’ 등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소유한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받은 순수입입니다. 여기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 지식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① 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주택, 건물, 토지, 기계장비 등의 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토지임대소득만 재산소득에 포함시키고 그 외의 부동산과 기계장비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② 이자소득은 저금이나 채권 등으로 얻은 이자수입 또는 다른 가구나 사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수입을 의미합니다.

    ③ 배당소득은 직접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한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④ 지식소득은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는 저서나 창작물 등 특허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게 해준 대가로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현재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는 150세 이상까지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은 60세면 끝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말하면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모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지금의 삶에 충실하고 재산소득(자본소득)을 꾸준히 모야 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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