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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중대재해] 추락 방지, 고소작업, 고소작업허가 높이 기준

by 실행하는 아빠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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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중대재해,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추락방지, 고소작업)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입니다. 

  ➊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➋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➌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처벌법이란? ①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②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③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주, 법인, 기관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전에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산업안전]  추락 방지, 고소작업, 고소작업허가 높이 기준

  추락 사고는 산업재해에 있어서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는 산업재해 유형입니다. 추락사고는 끼임, 부딪힘, 넘어짐 등과 함께 전형적인 재래형 재해에 속하지만 많은 관심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유사한 사고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21년 산업재해 통계(재해유형별)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추락사고 관련, 사업장에서 놓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 사람 키보다 작은 높이(2m미만)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발생합니다. 그것도 예상외로 아주 많은 추락 사망사고가 2m미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락사고하면 대부분은 5~10m 이상의 소위 고소지역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를 생각하기 쉽지만 고용노동부에 통계에 따르면 2018.1~2021.9까지 사다리 사고 사망자는 143명으로 대부분이 추락사하였습니다. 이중 추락 높이를 보면, 3.5m 이상이 17%(25명), 3.5m이하가 65%(94명), 2m이하가 22%(31명)으로 비교적 높지 않다고 생각 할 수 있는 3.5m 이하에서 대부분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난 2022.4.15에도 일반 사람의 키보다 낮은 1.5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서 전기 누수 보수작업을 하던 중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22.3.5에는 충남 당진 OO중공업에서 1.9m 높이 이동식 사다리* 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으며, 2021.1.14에는 충북 음성 체육시설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조경작업을 하던 중 불과 60c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동식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부 지침을 통해 3.5m이하인 경우에 한해 2인1조 작업 / 안전대 착용 / 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 등의 안전조치가 취해 질 경우 작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19.3.18) 

 

■ 산업안전보건법 추락 방지의 기준은 2m이상 아닌가요?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락 방지의 기준은 2m 이상이 아닙니다.

높이와는 관계없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 대표적인 추락방지 조치 :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된 2m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락방지의 기준은 2m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락 관련 2m로 정하여져 있는 기준이 몇가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지급)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서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비계의 높이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즉, 높이와 관계없이 추락위험요인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지 조치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 등)를 하여야 하며,

- 2m 이상의 장소에는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고,

- 2m 이상의 장소에는 안전대를 부착할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 2m 이상 높이의 비계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2m 초과 높이의 말비계에는 폭을 40c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추락방지 조치의 기준과 안전대 지급 등 을 위한 2m 기준은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사업장에서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럼 고소작업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PSM사업장 또는 규모가 있는 건설업에서는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비계 설치/해체, 높은 곳에서의 용접작업 등 고소작업은 고위험작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고소작업허가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때, 고소작업허가서의 발행 기준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장은 안전대 지급 기준인 2m로 정하거나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인 1.2~1.5m 수준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에 따르면 고소작업 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계의 점검, 수리 등과 용기 내부점검, 충전물 교체 등의 고소작업 중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 등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고소작업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동 지침에서, 고소작업허가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2m 이상의 높이에서 정비, 점검 작업

2. 2m 이상 시설물 또는 설비의 도장, 보온 작업

3. 높이가 2m 이하이나 고열물, 강산 등 위험물의 상부에서 행하는 작업

 

  고소작업의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장 마다 기준과 관리 방향은 다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추락방지 기준 /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 / 2m이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추락 사망사고 등을 종합해본다면, 적어도 2m이상의 작업으로만 고소작업 기준을 한정하는 것은 사고예방 측면에서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m이하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경영진/관리자/작업자 분들이 계시다면, 상기 사고사례 등을 활용한 Safety Talk를 통해 인식 전환을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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