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란? 산업재해의 유형, 산업재해 신고 방법(절차) 등입니다.
우선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산업재해의 유형
산업재해의 유형으로는 업무상 사고, 업부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사고
- .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유형은 추락, 충돌, 감전, 끼임, 화재·폭발 밀폐공간 등 사고입니다. 산재보험료 영향으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① 업무중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결함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행사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 발생한 사고
④ 휴게시간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⑤ 기타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 흔히"직업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과로(뇌심혈관계), 신체부담(근골격계), 소음성난청, 직업성 암(폐암, 백혈병), 호흡기계(진폐증 등), 감염성 질병, 중독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① 유험요인 : 업무수행 과정에서 1. 물리적인자 2.화확물질 3.분진 4.병원체 5.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근골격계)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및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② 부상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스트레스 : 1.직장 내 괴롭힘 2.고객의 폭언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기준
④ 기타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출퇴근시 발생되는 사고를 출퇴근 재해라고 합니다. 사업주 지배관리에 의해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료 영향을 받아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통상적인 대중교통, 자가용 등의 경로로 출퇴근 시 산재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① 사업주 지배관리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료 영향 ○)
② 통상적인 경로 : 1.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2016년 9월29일 이후 산재 보상이 가능 하도록 도입 3. 적용일자 : 2018.1.1 (개정법률 공포일 : 2020.6.9), (산재보험료 영향 X )
■ 산업재해(신고) 절차 과정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참고 사항
→ 제출서류 : ①근로계약서, ②출근부, ③임금대장(재해일 포함 이전 4개월), ④상여금대장(재해일 포함 이전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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