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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란? 공매도 수익구조, " '22년 7월 개미들의 공매도 금지 요청" 글로벌 주식시장 대표 지수 중 코스닥 하락률은 1위

by 실행하는 아빠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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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지금 주식의 수익구조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떨어지면 수익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질 때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입니다. 특정주식 가격이 단기간 과도한 상승을 보일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주가 하락에 거는 투자라 전체적인 증시 하락의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 공매도란?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 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기에 주가 상승을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공매도는 본인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다시 빌린 주식수만큼 매수해 갚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내가 현재 A라는 회사가 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회사 주식 주당 1,000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 주식을 빌려 1,000원에 매도한 후 7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해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300원의 차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매도의 단점은 공매도가 많아지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므로 빌린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가가 덜어지지 않고 오르게 되면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날이 오면 오른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해 상환해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공매도는 개인은 할 수 없고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곰돌이회계사 블로그

■ 2020년 3월 공매도 부분 재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2일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2020년 3월 중순 기준 코스피지수가 1700선, 코스닥이 520선까지 밀리면서다. 지난해 5월부터는 코스피 200·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  2022년 7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전면 금지 요청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을 이끌었다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글로벌 주식시장 대표 지수 중 코스닥 하락률은 1위였고 코스피 하락률은 2위를 기록했다"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우리나라 증시 하락률이 1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락 폭이 깊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라며 "한시적 공매도를 시행하고, 금지 기간 안에 제대로 된 공매도 개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SNS를 통해 정부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정치권도 이런 분위기에 가세하고 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의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기계적으로 정책을 똑같이 할 순 없다는 것을 다 이해하실 것"이라며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책 수단을 신중하고 세밀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코스피 하락에 따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가 있다고 이번에도 기계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쓰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새 정부의 공매도 관련 정책 

  새 정부는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과제에서 공매도 관련 내용은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 개선'이라는 항목 아래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등이 있다.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는 주가하락이 과도한 경우 일정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이 공매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고민이 작지 않은 분위기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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