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1 5,11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행동이 답이다 요즘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분양시장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1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실상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 전매제한받고 있으며, 이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 분.. 2020.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