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퇴직금 기준1 □ 촉탁직 근로자란? 근로자 기준, 퇴직금, 연차, 4대보험, 근로계약 등 행동이 답이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는 근로자를 촉탁직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만 61세이상으로 정년퇴직으로 원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정산하고 퇴사 처리한 후 재입사를 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사가 촉탁직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자입니다. ■ 촉탁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란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간제 근로 중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짧은 자를 보통 정규직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임시직’이라 부릅니다. 촉탁직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법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1.. 2023.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