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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직장업무/재무, 손익

□ 촉탁직 근로자란? 근로자 기준, 퇴직금, 연차, 4대보험, 근로계약 등

by 실행하는 아빠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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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는 근로자를 촉탁직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만 61세이상으로 정년퇴직으로 원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정산하고 퇴사 처리한 후 재입사를 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사가 촉탁직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자입니다. 

 

■ 촉탁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란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간제 근로 중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짧은 자를 보통 정규직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임시직’이라 부릅니다. 

  촉탁직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법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를 촉탁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이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촉탁직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회사(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라고 함)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유상쌍무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술에 의하여 약정되어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행하여 됩니다.  

   그리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라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촉탁직과 관련된 근거법령 

 

■ 촉탁직 퇴직금 기준  

 촉탁직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촉탁직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3개월 급여에 따라 엄청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월급여에 변화가 없다면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불만이 없을 테니 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촉탁직 월급이 적은 경우, 반드시 근로자는 정년퇴직 시 퇴직금을 정산 받아야 합니다.  

 

■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촉탁직근로자는 법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를 촉탁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후 단기간 근로자로써 연차는 15일(개)로 입니다. 

 

■ 촉탁직(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 

  촉탁직뿐만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라고 부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에서는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의 고유 가입기준에 따라 가입대상 유무를 판단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별도 가입기준 존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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