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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일반상식] 전동킥보드 법 개정안, 올바른 사용법 및 작동법

by 실행하는 아빠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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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혼자만의 이동 장치로 편리하고 속도 25km 꽤 빠른 속도로 속도감을 즐길 수 있다는 점과 이동하고자 하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사지 않고도 대여해주는 시스템까지 빠르게 갖추어지면서 더욱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 지정차로 및 주차구역 지정 안전대책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보도 위에 무단 방치돼 보행자 통행 공간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 전동킥보드용 충전 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로수나 벤치 같은 주요 구조물 옆 등 12곳을 주차 허용구역으로 횡단보도 등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 14곳은 주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는 것과 관련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또 3차로 이상 도로의 경우, 맨 오른쪽 차로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 이동수단이 다닐 수 있는 차로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150여 대에 불과했던 서울시내 공유 전동킥보드는 올해 3만 5천여대로 늘었고, 관련 사고는 지난해에만 134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교육청, 경찰과 함께 공유 킥보드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자를 위협하는 무단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동킥보드 법 개정 

  전동킥보드 법 개정은 지난 5월 20일 새롭게 규정한 개인형 이동형 이동장치의 도로교통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전거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며 차도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 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잦은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관련 개정법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외의 큰 위험 요인은 규제가 엄격해지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개인이동 장치 법개정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이하 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 킥보드 스타트업은 12월 10일 이후에도 법적 기준을 상회해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올바른 사용 방법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모두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 조작법부터 알고 보겠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전동킥보드 이동장치의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작법만 인지하고 조심한다면 사고 예방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1] 조작방법 : 전원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른다. → 속도 모드로 변경한 뒤 알맞게 조절한다. → 모드 버튼을 눌러 주행정보 확인한다 →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수시로 확인하다. 

  2] 주행방법 : 자전거와 비슷하며 처음엔 한 발을 발판에 올리고 다른 발로 바닥을 굴려 움지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 두 발 모두 올린 뒤 오른쪽 출발 악셀을 가볍게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급발진을 하지 않도록 가볍게 밟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브레이크 버튼 역시 가볍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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