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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바뀌는 세상들.. 다중시설 집합금지, 10인 이상 모임 금지, 재책근무 의무화, 모든 초·중·고교는 원격수업 전환

by 실행하는 아빠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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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진짜 국민 모두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전국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했으면 곧 3단계까지 적용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뿐만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지금 확산세를 꺽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중대한 국면이다"며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격상을) 결단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3단계로 격상해야하지 않느냐는 여론 보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는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시 벌어질 일들은 우리 경제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까지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준 

  우선 3단계를 격상할 때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할 때 3단계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일 때 격상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정부는 28일 현재 1주일 기준으로 1일 평균 확진자수는 1,004명으로 검사량이 많다 보니 확진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내용도 있지만 서울 구치소 확진자 500여 명을 제외하면 아직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 SBS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바뀌는 내용 

  그렇다면 도대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 어떤 것들이 바뀌나는 걸까요? 아마도 제일 궁금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모든 국민이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다중이용시설 - 위 모든 시설들이 모두 집.합.금.지가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 생필품 구매처, 의료기관 등의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필수시설 외에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 시설이 있다. 유흥시설 5종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가 있고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석점·제과영업점)

​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테마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식당은 8㎡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은 오후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은 찜질, 사우나는 집합 금지  ▶목욕탕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협의 대상 모임·행사  -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은 금지

   * 행사 :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 :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 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모든 모임과 행사들은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은 금지 된다

이외에 더 설명을 하자면  ▶직장은 필수 인력 외 재택근무 의무화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별도 지정) ▶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 ▶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 50% 이내만 예매 ▶ 모든 초·중·고교는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 ▶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휴원 권고  (단, 긴급돌봄 등 필스 서비스는 유지)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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