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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도급과 파견의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근로자파견을 구별하는 5가지의 기준), 불법판견일 경우 1]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2] 근로자 차별적 처우에 대한 보상 3개년 지급

by 실행하는 아빠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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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t worker)는 정규직 근로자(regular worker)와 비교하여 고용계약기간, 근무방법, 근로시간, 고용계약 주체와 사용자의 일치여부, 계약유형, 기업내부에서의 신분 등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는 고용형태의 정규성, 근로계약기간의 한시성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용근로에 대비됩니다. 정규직이 고용주에 의해 직접 고용되고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전일제 노동을 한다면, 이런 전형적 형태를 벗어나는 것이 비정규직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 비정규직의 개념 

 1]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단기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 

 3]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 파견의 법률관계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파견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령이나 형식보다는 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파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 파견의 합법적인 판단 기준

 -. 파견의 합법적인 판단 기준은 파견사업주 등에 대한 시업주로서의 실체 판단과 사용사업주의 등의 지휘 명령에 대한 판단에 있습니다. 

 

■ 합법적인 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

 -.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며 도급에서 근로자는 수급인의 지휘.명령체계하에 업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도급인의 사업주로서 도급근로자에게 지휘 명령권을 행사한 경우 파견법에 따른 파견으로 간주됩니다. 

 

■ 도급과 파견의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 

 -. 대법원은 2015,02,26 도급 위탁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을 구별하는 5가지의 기준을 새로이 제시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업무수행의 지휘.명령은 관계, 2)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실체), 3) 인사권의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인 행사, 4) 계약의 목적 범위의 확정과 그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 5)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된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갖추고 있는가 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 2가기이니 꼭 문제가 없이 준비 바랍니다. 

  곧, 근로감독의 사내하도급에 감독이 중견기업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내하도급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결론이 나면 1]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2] 근로자 차별적 처우에 대한 보상 3개년 차별급여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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