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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해외 수출입 인도조건 용어 정리 (FOB, CIF, CIP)

by 실행하는 아빠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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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일 동안 해외 수출입 관련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등 해외 소싱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련 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족이지만 지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수입관련 업무를 조금 해보았지만 모든 일이 다 직접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용어지만 인도조건은 2~3가지(FOB, CIF)만 사용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산 콘테이너 부두, 출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1] OFFER의 개념

   오퍼란 청약이라고 하며 수출상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판매조건을 수입상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가격 통지(Quotation)와는 구별되고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한 수입상에 대한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며 오퍼는 확정적이 여야 하며, 상대방 승낙할 경우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임.

   오퍼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수입상이 유효기한내에 승낙하면 오퍼한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어 계약서 작성 단계로 넘어간다. 실무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OFFER SHEET상의 general terms and condition만 제기한 후 거래가 많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품목은 일반 소비재 상품이 대부분이고 기계류, 중장비 등 거래 금액이 크거나 거래관계가 민감한 품목들은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 profoma invoice, Offer sheet, Quotation 비교

    Proforma invoice - 견적 송장.

    Offer sheet(=contract sheet) - 계약서.

    Quotation - 실질적인 제품 가격을 산정한 견적서. 

2] 수출입 인도조건의 설명 

1)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   

공장 인도조건은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작업장, 공장, 창고, 농장, 광산, 판매장 등을 인도 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

2)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운송인 인도조건은 수출 국내의 지정 지점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

3) FAS (Free Alongside Ship : 선 측 인도조건)   

선 측 인도조건은 선적항의 본선의 선 측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서, 수출통관을 포함한 수출행정 수속을 매도인이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는 물품의 수출통관을 포함한 모든 수출행정 수속을 매도인이 이행하도록 되어 있음

4)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본선인도조건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

5)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조건)  

운임포함 조건은 FOB 조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시켜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fright)을 매도인이 지급하는 조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며, 비용은 그때까지의 모든 비용에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추가하여 매도인이 부담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조건)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은 FOB와 CFR 조건과 같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시켜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이 갑판상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 및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

7)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조건)    

운송비 지급조건은 매도인이 그가 선택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 의무를 완수하되 구입 국내의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매도인이 지급하는 조건, 운송비라 함은 단순한 해상운임이나 내수로 운임일 수도 있지만, 육로 운임이나 철도운임 또는 항공운임일 수도 있으며, 이들 운임 가운데 여러 가지를 포함한 복합 운임일 수도 있으므로 FOB 조건과 CFR 조건 및  CIF 조건에서의 운임(freight)과는 다른 운송비(carriag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CIP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운송비 보험료 지급조건은 CPT 조건과 동일하며 다만 수입 국내의 지정 지점까지의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에 추가한 것이 다를 뿐이다

9) DAT (Delivered at Terminal : 터미널 인도조건)

수출업자는 화물을 수입국의 지정된 터미널까지 운송하는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수입국에서의 통관이나 관세의 지급의무는 없음

10) DAP( Delivered at Place : 지정장소 인도조건)

수출업자가 화물을 계약에서 지정된 수입국의 일정 지점까지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수입국에서의 통관이나 관세의 지급 의무는 없음

11)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조건)   

관세 지급 인도조건은 수입통관을 필하고 수입 국내의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반입하여 인도하는 것

부산 신선대 부두, 출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무역거래조건 정리 

구    분 무역거래조건
운송수단별
 분류
해상 및 내수로 운송 FAS, FOB, CFR, CIF
모든 운송수단 EXW, FAC, CPT, CIP, DAT, DAP, DDP
위험이전의
분기점 별 분류
매도인의 위험부담이 수출지에서 종료 EXW, FCA, FAS, FOB, CFR, CPT, CIF, CIP
매도인의 위험부담이 수입지에서 종료 DAT, DAP, DDP, DAF, DES, DEQ
보험계약 체결 매도인의 의무 CIP, CIF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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