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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란?, 일정,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안전보건교육, 공표

by 실행하는 아빠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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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오늘은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조의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은 제조산업에서 매우 기본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종적으로 제조업에서 중요한 목적은 QCD(Quality-Cost-Delivery)을 달성을 위한 요소, 균일한 품질, 최적의 원가, 납기 준수입니다. 하지만 이젠 제조업의 목적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중대산업재해 때문에 안전 S(Safty) 추가해야 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처벌법이란? ①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②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③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주, 법인, 기관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전에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입니다. 

  ➊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➋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➌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단독·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 열사병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입니다.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입니다. 

  종사자란?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됩니다.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입니다. 

  ➊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➋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➌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➍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소상공인 제외)

 

■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의무(교육비용 본인부담)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과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입니다. 교육기관, 교육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통보, 연기요청(1회에 한함) 및 승인 여부 통보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의 발급요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 포함입니다. 

  산업재해공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형의 확정 + 법무부장관의 통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산업재해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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