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및 장애인 분담금 개요 그리고 장애인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개요
-.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입니다.
- 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부담금은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신고 대상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06. 1. 1. 이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05. 1. 1. 이후)
■ 부담금 납부 금액
-.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문의 1588-1519)
▷ (고용의무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고용인원 기준으로 공무원/비공무원 3.6%, 공공기업 3.6%, 민간기업 3.1% 입니다.
■ 부담금 제도 계산 방법
-. 월별 위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애 대해서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
1. 부담금 =《'월 미달고용인원 ×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
-《장려금의 연간 합계액》-《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2. 월별 고용의무인원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1000》(소수점은 버림)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월별 상시근로자 수 × 34/1000》(소수점은 버림)
3. 월별 미달고용인원 =《월별 의무고용인원 - 월별 장애인근로자 수》
4. 부담기초액 :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장애인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 가산에 기준이 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은【의무고용인원 x 비율】(산정된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예시) 의무고용인원 11명의 1/2에 해당하는 인원 = 5명(11명 x 1/2 = 5.5명, 소수점 버림)
→ 장애인을 5명 고용할 경우 의무고용인원의 1/2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상기 기준에 따라 각 비율로 산정한 인원이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적용
(예시) 의무고용인원 2명(3/4, 1/2에 해당하는 인원 1명)인 경우 장애인 1명 고용 시 3/4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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