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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란? 촉탁직 근로자 기준, 근로계약, 퇴직금, 연차, 4대보험 등 모든 것

by 실행하는 아빠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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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는 근로자를 촉탁직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년퇴직으로 원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정산하고 퇴사 처리한 후 재입사를 해야 합니다.  

 

■ 촉탁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란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간제 근로 중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짧은 자를 보통 정규직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임시직’이라 부릅니다. 

  촉탁직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법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를 촉탁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이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촉탁직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회사(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라고 함)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유상쌍무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술에 의하여 약정되어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행하여 됩니다.  

 

■ 촉탁직 퇴직금 기준  

 촉탁직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촉탁직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3개월 급여에 따라 엄청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월급여에 변화가 없다면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불만이 없을 테니 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촉탁직 월급이 적은 경우, 반드시 근로자는 정년퇴직 시 퇴직금을 정산 받아야 합니다.  

 

■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촉탁직근로자는 법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를 촉탁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후 단기간 근로자로써 연차는 15일(개)로 입니다. 

 

■ 촉탁직(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 

  촉탁직뿐만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라고 부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에서는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의 고유 가입기준에 따라 가입대상 유무를 판단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별도 가입기준 존재)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가입대상 및 적용제외대상 

  1] 국민연금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자 4.5%, 사업주 4.5% 기준월소득액에서 9.0% 공제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0.7.1 기준)

  단,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근로자”,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자”,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건강보험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기준으로 보험료율 6.86%이며 근로자 3.43%, 사업주 3.43%로 각각 50.0% 부담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1.52% 각각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가입대상이 비슷하나, 근로자의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과 공무원, 교직원 역시 건강보험 가입대상인 점에서 건강보험 가입대상 기준의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3] 고용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입니다. 이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적용대상)” 에 대해선 적용제외 되며,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의 적용은 유지되나, 실업급여 부분만 적용제외 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적용제외자 기준은 없으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가입해야합니다.

출처 : 네이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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