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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 먹는샘물법(샘물공장) 세금 정리 수질개선부담금, 지역개발세 정리 및 먹는물관리법 기준 샘물의 정의

by 실행하는 아빠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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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샘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수질개선부담금,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 샘물이란? 

  지하에서 채수한 물. 몸에 이로운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천연광천수와 차별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 물은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미네랄이 함유돼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시중에 판매되는 샘물은 수원지에서 병입되며, 그 처리와 관리는 엄격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공기주입, 침전, 여과 및 탄산가스 주입(제품 표시 레이블에 명시되어야한다)만이 허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 먹는물관리법 기준 샘물의 정의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
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
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1)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2).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
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5.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6.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7. “정수기”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
(製氷) 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
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내용은 수질개선부담금은 " 먹는물 관리법 "의 근거합니다.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먹는 샘물 제조 판매자와 수입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대다수의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정부의 수돗물 우선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돗물 및 먹는 샘물과 관련된 계층간 위화감을 완화하기 위한 지하수와 공공식수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 국가기록원 내용 인용)

  수질개선부담금은 취수량에 기준하며 1t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원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세을 1t당 200원, 그리고 기타음용수에 대한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외 생수관련해서 수질기준과 환경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존재한다고 한창 이슈화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소비자가 마시는 생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샘물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혼합음료가 있습니다. 

  ① 도청 신고 (수질개선분담금) : 총 취수량(ton/월) * 2,200원/ton

  ② 군청 신고 (지역개발세) :  -. 생산량(음용수, ton/월) * 200원/ton / -. 기타음용수(생활용수) * 20원/ton 

   최종적으로 년 얼마나 내야하는지에 대한 답은 취수량 대비 기준을 적용합니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는샘물은 원수에 대해 48가지항목과 먹는 샘물 52가지(원수에 브론산염, 경도, 철, 망간 추가)에 대한 까다로운 검사를 비롯해 ② 매년 2회(반기) 도청에서 먹는 샘물 지도.점검하고 ③ 5년마다 환경영향조사 등의 조건이 존재하고 앞서 언급하엿듯 수질개선부담금은 취수량 기준하여 1톤당 2,200원이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혼합음료로 구분되는 먹는물은 비교적 간단한 여과살균 등의 정수처리후 먹는물수질 기준에만 부합하면 되기에 비교적 수월하고 취수능력이 300t이하라면 환경영향조사 및 수질개선부담금은 면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 31조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1.7.21>

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③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ㆍ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6.1>

⑧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6.1>

⑩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6.1>

⑪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31,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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