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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상속과 사망보험료, 상속순위, 대습상속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실행하는 아빠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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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상속과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 사망보험금이란? 

  사망보험금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규정에 정한 보험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항목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이 될까요? 이에 대해서 알려면 상속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은 주로 사망을 개시되지만, 이외에 실종선고, 인정사망 등으로도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고,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동시 사망자 상호 간에는 상호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개념은 여러 관계가 얽혀있어 단순히 용어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상속과 사망 보험금에 대한 용어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입니다. 

■ 상속의 순위 

    1) 상속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기의 자녀, 손자 등의 직계후손) 

    2) 상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자기의 부모, 조부모 등) 

    3) 상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 상속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자신과 같은 시조로부터 갈려나 간 혈족) 

   배위자의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피상속인의 지계존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손인이 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이 없을 땐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관계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에서 직계비속은 태아도 포함하며, 사망 또는 결격된 자(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는 벌률상의 배우자만이 인정되고 사실혼인 경우에는 배제됩니다. 

   그러나 사망 또는 결격된 자(피대습상속인)가 사망한 후 재혼하게 되면, 그 배우자는 인척 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대습상속권도 소멸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그리고 사망 또는 결격된 자(피대습상속인)가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피대습상속인)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 동시사망 

   상속인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 권리능력이 있는 상태로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시 사망은 첫째 2인 이상이 같은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로써 선박의 침몰이나 항공기의 추락,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둘째는 두 사람의 사망 시기가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 사망에 대한 규정은 '추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반증이 있으면 이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반증의 정도는 정확한 사망 시기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의 선후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동시 사망자 상호 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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