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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및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1~5종 적용기준 그리고 환경인의 선임 기준

by 실행하는 아빠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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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폐수처리장 운영 규정과 사업장별 폐수배출량에 따른 1~5종 분리 기준 및 종에 따른 선임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질(폐수) 선임 기준과 '종'별 법적 책임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의 정의는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등 그 밖의 물체로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1] 목적

   -.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지침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실험폐수"란 실험실에서 실험에 사용한 시약원액과 그 제1차 내지 제3차 세척수를 말한다. 

   ② "생활오수"란 실험폐수를 제외한 하수를 말한다. 

   ③ "시안계폐수"란 청산소다, 청산가리, 황혈염, 적혈염 등 시안화합물이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④ "크롬계폐수"란 6가크롬 및 그 화합물이 주로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⑤ "수은함유폐수"란 수은 및 그 화합물이 주로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⑥ "중금속함유폐수"란 용량분석과 기기분석시에 사용하는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3가크롬 및 그 화합물, 동 및 그 화합물을 사용함으로써 카드뮴, 아연, 3가크롬, 동이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⑦ "가연성 유기폐수"란 n-헥산, 아세톤, MIBK, 알콜류,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 용매를 주로 함유한 폐수로서 소각시켜 처리되는 폐수를 말한다. 

 

 3] 폐수처리 방침 

    ① 폐수배출자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배출된 오염물질이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험폐수는 선별수거하여 폐수처리 공정도와 같이 계통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폐수처리연구 및 교육훈련실습을 위하여 생활오수는 생물학적 오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한다.  

 

 

■ 사업장별 폐수배출량에 따른 1~5종 분리 기준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로 분류됩니다. 
  ①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②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③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④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⑤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 용수량 + 제품 함유 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출처 : 물환경보전법

 

 ■  배출시설 1~5종별 차이 

   -. 초과 배출부과금의 산정 시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되는 정액 부과금이 사업장의  '종'에 따라 달라지며,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기한이 사업장의 '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위반 횟수별 부과 계수가 사업장의  '종'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장의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이 사업장의 '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는 기본 배출부과금을 면제 받으며 과징금 부과 기준인 부과 계수가 사업장의 '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환경기술인의 선임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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