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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토지의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건폐율 계산방식 및 기준

by 실행하는 아빠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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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용도지역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에 일정한 행정규제를 가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적합한 용도에 사용되도록 지정된 곳을 말한다. 한마디로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규제하는 행정수단이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들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다. 물론 세분화된 각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 등이 다르다.[네이버 지식백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4개로 구분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자연환경, 생태계, 상수원, 수자원 해안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절대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처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개발은 상당히 제한적 지역이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건폐율이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건축면적이 60㎡라면 건폐율은 60/100으로 60%가 됩니다. 나머지 40%는 공지인데 현실적으로 40%의 공지를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실제 느끼는 공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건축물의 형태가 복잡,다양하여 처마나 차양, 주택의 발코니 등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것은 튀어나온 끝부분에서 1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건축면적으로 인정하고,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는 전부 건축면적에 포함토록하고 있는 등 기타의 경우들이 있어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용적률이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대지면적이 100㎡이고, 지하층부터 지상4층 까지 각 층별 바닥면적이 50㎡일 경우, 먼저 지하층 면적은 제외한 지상 1층~4층 면적의 합, 50㎡×4=200㎡이므로 용적률은 (지상층면적합/대지면적)×100=(200㎡/100㎡)×100=200%가 됩니다.

   여기서 바닥면적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하는데 발코니의 경우는 그 면적에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바닥면적이라 하더라도 요즘 주택 건축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공중의 통행로, 공동주택의 피로티,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굴뚝.물탱크.기름탱크 및 기타 건축법에 정한 것들은 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뜻하고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건축과 또는 건축사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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