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 답이다.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많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강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점점 억격해지는 목표관리제 기준, 2) 기업 자율도를 높여주는 배출권 거래제, 3) 태양광 설치를 통한 친환경 전기 사용에 대한 리즈 증가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관리제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50,000tCO2-eq 이상 업체, 15,000tCO2-eq 이상 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리기준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와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입니다. 할당방식은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 Grandfathering)과 과거활동자료 기반 할당(BM, Benchmark)으로 구분됩니다.

■ 배출권 할당제란?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입니다.
할당방식은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 Grandfathering)과 과거활동자료 기반 할당(BM, Benchmark)으로 구분되며,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을 100%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유상 할당하였습니다.
무상 할당 대상 업종 기준 : ①무역집약도 30% 이상, ②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③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 계획기간별 운영

■ 온실가스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인증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지정업체가 작성한 명세서와 검증심사원이 검증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 및 적합성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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