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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축산.유제품(분유) 분야 인증 및 규제 현황

by 실행하는 아빠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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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분야의 모든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전적 공급을 위해서 원료부터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SCM에 관한 각 단계별 인증 제도 및 규제 현황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제도 및 규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 식약처, 농림축산부 홈페이지

 

1) HACCP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체계적·효율적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임
 - 참고로 HACCP은 2014년 5월 한글 명칭을‘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으로 변경◦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2003년에 지정된 기존의 어묵류,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배추김치에서 2014년 5월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으로 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는 순대, 떡볶이떡(떡류), 알가공품의 세 가지 품목이 추가로 지정됨
 - HACCP은 사료제조업, 가축제조업, 도축업, 집유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까지 축산물 생산‧가공‧유통의 모든 분야에 적용됨. 우리나라는 현재 도축장과 집유장에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유가공장은 2018년도까지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음. 참고로 축산물가공업 중 조제분유 가공은‘유가공업’에 포함됨 

 

2) GMP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으로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관리의 기준. 품질이 고도화된 우수식품·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여러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전반에 지켜야 할 규범이다. 현대화·자동화된 제조시설과 엄격한 공정관리로 식품·의약품 제조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착오를 없애고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의 식품·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목적

 

3) 대한민국 LOHAS 인증 

 -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환경, 사회정의 및 지속가능한 소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말하며, 여기서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개발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함
 - 대한민국 LOHAS 인증 제도는 21세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늘 푸른 사회·건강, 사회·행복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로하스(LOHAS) 정의에 따라 노력하고 성과를 보인 기업 및 단체의 제품, 서비스, 공간에 대하여 한국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제도임
 - 2007년 국내 유아식 업계 최초로 일동후디스는 산양분유, 트루맘에 친환경 로하스 (LOHAS) 인증을 받았음. 2017년 9월 20일 기준으로 조제분유에 로하스 인증을 받은 업체를 검색해 본 결과,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 트루맘 뉴클래스(인증번호 KLC 07-08호)가 있음.

 

4) 유기가공식품 인증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공식품을‘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남양유업주식회사 세종공장 분유동(인증번호 9-8-175)은 대표품목 특수용도식품류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품목은 기타식품류 3종인‘남양 명품 유기농엄마의 작품 6개월 이후, 남양 명품 유기농 엄마의 작품 9개월 이후, 남양 명품 유기농 엄마의 작품 12개월 이후’와 조제유류 2종인‘임페리얼분유 Organic Royal Class 1, 임페리얼분유 Organic Royal Class 2’, 특수용도식품류 6종인 ‘임페리얼 드림 Organic 3, 임페리얼 드림 Organic 4, 남양 유기농 산양분유 1,
남양 유기농 산양분유 2, 유기농 산양유아식 3, 유기농 산양유아식 4’가 있음.
인증기간은 2016년 12월 3일부터 2017년 12월 2일임
 - 매일유업(주)평택공장(인증번호 69-8-36)은 대표품목 분유류로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았으며, 인증품목으로는 분유류 5종인‘앱솔루트 자연의 선물 유기농궁-1, 앱솔루트 자연의 선물 유기농궁-2, 앱솔루트유기농궁-3, 앱솔루트유기농궁-4,
상하목장 유기농 탈지분유’와 유크림류 1종인‘매일 상하목장 유기농 크림’이 있음. 인증기간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임.

5) 식품이력추적관리

 -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선택을 위한‘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식품의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임.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에 대해 단계적 의무적용을 하고 있음. 조제유류 식품 제조·가공·수입·판매업소 중 2015년 기준 매출액이 50억 이상 되는 경우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됨. 2015년 기준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조제유류 식품 제조·가공·수입·판매 업소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2018년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2017년 9월 21일 기준 식품이력 정보를 조회해 본 결과,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롯데푸드, LG생활건강, 아이배냇, 루비노코리아, 해태htb 등 주요 조제분유 제조사 및 수입원의 제품 대부분이 등록되어 있음. 

 

6) K·MILK 인증 

 - K·MILK란 국산우유사용인증제도로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인증 하고 있음. 소비자들은 백색시유 이외에 대부분의 일반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서도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산우유 인증사업을 통해 수입유제품을 원료로 하는 유제품이 국산원료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제고하며, 마크만으로 쉽게 국산임을 인지하도록 함
 - 2014년에 시작된 제도로 2017년 기준으로 조제분유 제품에 대한 인증은 아직 없음. 분유류 카테고리 내에서 K·MILK인증을 받은 제품으로는 서울우유의‘탈지분유’와‘전지분유’뿐임
 - 신청자격은 최근 3년 이내 원산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원유 및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판매하는 업체임. 인증대상 품목은 원유 및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는 제품 및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유통하는 커피전문점이나 아이스크림전문점과 같은 업체임
 - 조제분유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우유원료 함량이 50%미만이므로 인증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인증을 결정하며,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유청류, 카세인 등의 수입우유부산물은 제품 용량의 3% 이하일 경우 허용함.

 

7) 그밖의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 금지사항

 - 2017년 3월 7일 일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도축업·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제51조1항 관련) 중 4.축산물가공업 및 식품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조제유류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1)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조제유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 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의 표시 (3)“모유와 같은”,“모유처럼”또는 이와 유사한 글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조제유류의 사용이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오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4)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 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5)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 모집을 통해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소비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용후기 등을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6)그 밖에 조제유류의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판매촉진행위로서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

그밖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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