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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공매도 5/3일부터 재개 내용 정리 및 공매도 관련 주요 일정, 공매도 수익구조

by 실행하는 아빠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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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오늘 공매도 연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매도 연장 및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제가 1월 2일 포스팅 내용을 보면 3월 16일 공매도 재개에 대한 포스팅한 내용과 더블어 5월 3일부터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사실상 시총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88%, 코스닥 50%가 공매도 대상으로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나머지를 남겨 두나? 아예 전부 공매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불법 편법이 난무하는데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선거 의식해 잠시 금지시켰다가 다시 전면적으로 공매도 허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니 투자자들 원성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4월 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최근 신설한 공매도 감리 전담 조직인 특별감리팀이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아래는 1월 2일 공매도에 대해서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21년 주식하는 개인투자자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공매도가 3월 16일부터 재개되는지 여부일 겁니다.  

■ 공매도란?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 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기에 주가 상승을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공매도는 본인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다시 빌린 주식수만큼 매수해 갚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내가 현재 A라는 회사가 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회사 주식 주당 1,000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 주식을 빌려 1,000원에 매도한 후 7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해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300원의 차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매도의 단점은 공매도가 많아지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므로 빌린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가가 덜어지지 않고 오르게 되면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날이 오면 오른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해 상환해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공매도는 개인은 할 수 없고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곰돌이회계사 블로그 

■ 정부 공매도 정책 방향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지만 공매도를 더 이상 금지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은 "3월 16일 날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면 "법안 통과로 인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보완,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 말한 것처럼공매도 개선안의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②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키고, 면제됐던 업틱룰(공매도 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도 원상 복구됩니다.

  ③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강화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안대로 개인들도 주식을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하겠다는 건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개인들이 빌릴 수 있는 주식 금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715억 원에서 최대 1조 400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여러가지 이견들이 있어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 공매도 공모주 청약 방식 변경 

  공모주 청약 물량 확대 20% → 30%, 청약 방식 '균등 방식' 도입 

  언제나 뜨겁게 달궜던 공모주 청약 물량과 방식도 바뀝니다. 현재는 코스피 공모주에서 개인 투자자 몫은 20%인데, 2021년부터 개인 물량은 '최대' 30%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몫을 키우기 위해 우리 사주 미달 물량 최대 5%와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도 추가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주 청약 방식에는 '균등 방식'이 도입됩니다. 말 그대로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사람에게는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청약 증거금, 즉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받는 구조였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는 건입니다. '21년 1월 공모주 가운데 새롭게 바뀐 공모주 청약 방식을 도입한 씨이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 다트>에서 증권신고서를 찾아보면 앞으로는 각 공모주마다 '배정 기준'을 고지합니다. 씨이랩의 배정 기준은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의 50% 이상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주식 추첨, 균등방식 배정 후 그 외 물량은 비례 방식"으로 배정하겠다고 합니다. 



출처: https://eibery77.tistory.com/217 [행동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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